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4/2013 11:03:56 AM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택스 아이디로 세금보고 가능합니다.체크로 주던지 또는 현금주고 싸인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에 대하여 세금보고가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조회 350 공감 0 IL m**gdd**** 6/29/2024 11:0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835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E2 비자 만료 후 EDD 신청 가능 여부 + 2 조회 1,074 공감 0 CA w**manal**** 5/24/2024 11:36: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