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고 당한 후 2주 후부터 실업급여을 신청하여 받게 되는데, 그 조건은 실업자 상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주간에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안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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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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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