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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낼때 텍스도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ria5****
조회2,677 공감0 작성일5/22/2013 1:30:32 AM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렌트비를 청구할 때마다 택스도 같이 청구하는데 다달이 택스를 내야하는지요? 무슨 택스인지도 모르겠네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렌트비:2800$
텍스 :300$
켐차지: 455$


켐차지도 너무 많은 것 같구요.몰에 전기불도 다 안켜줘서 몰 전체가 늘 컴컴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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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2013 11:07:19 AM
1. 아마도 건물에 대한 property tax로 추측이 되는데 건물주와 그렇게 하기로 계약하였다면 내야합니다. 계약할 때 잘 살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7:08:05 AM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을텐데 그세금은. 건물의 property tax 일겄입니다. 해마다 세금이 변하니 (대개 오르니)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분배해서 내라는 것 이지요. 어떤 건물은 세금 포함해서 월세를 받는데 세금이 오르면 건물주 의 몫이 작아지니 그것을 예방 하는것 입니다.
그러니 의심 스러우면 건물주에게 세금 통지서 보여달라고 하시면되고. 계산은
전체 세금 / 12 달 * ( 그 스토아 의 면적 / 전체 건물의 면적)

켐도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나오나 물어보세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7:28:18 AM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주인이 세입자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랜트 내기도 힘드는데 세금까지 물리는 지라 말이 많았지만 합법적이라네요. 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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