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절차를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1) 마지막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완료한 후 2) SOS/ IRS / city 등에 폐업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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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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