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외에 이런경우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급여가 늦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waiting time penalty, 또는 Accurate itemized wage statement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각종 징벌적 페널티를 주장하여 할 수 있는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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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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