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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의 급여 명세서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조회2,735 공감0 작성일3/23/2013 1:51:42 PM
작은 가게를 하고요, 종업원이 2명있어요...시급으로 주에 한번씩 주급을 주는데, 매번 주급주는 급여 명세가 같아서, 처음 한번만 급여명세서 프린트 해서 주고, 그다음 부터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냥 체크만 주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체크와 명세서 항상 같이 줘야만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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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5/2013 10:38:56 AM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적어 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같이 주어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계산이 틀리면 안됩니다.

정확한 급여명세서가 주어지지 않은 각각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면 고용주는 수천불의 페널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라면 종업원이 두명이므로 $8,000 페널티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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