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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2,628 공감0 작성일10/9/2013 1:58:58 PM
11 년 근무한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 일하고 주급 받았으며
11 년동안 휴가, 보너스 받은 적 없고,
캐시로만 받았읍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버타임 요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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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13 3:00:58 PM
1. 퇴직금
고용계약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없다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휴가/ 보너스
휴가와 보너스도 고용계약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없다면 고용주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오버타임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은 오보타임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못 받은 것은 EDD등에 클레임하여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13 3:27:26 PM
단순히 오버타임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올수 있습니다.

1. 우선, 질의 하신분께서 그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보고가 되었느냐 하는것 입니다. Cash로만 주급을 받으셨다면, 질의자께서는 회사의 페이롤에 올라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질의 하신분이 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보고 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노동법, 세법등 많은 법에 접촉이 됩니다.
2. 질의자께서는 그동안 캐쉬로 받은 주급을 매년 세무보고를 하셨는지요? 혹, 캐쉬로 받은 금액을 연말에 1099라는 폼을 받으셨는지요? 회사로 부터 그동안 W-2도 1099도 받지 않으셨고, 그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질의자께서는 문제 제기를 할때 연방소득세, 주소득세 미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3. 만약에 1099을 받으셨다면, 질의하신 분은 오버타임 페이를 받을 권리가 없으십니다.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원으로 그동안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오버타임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그동안 내지 않은 소셜연금, 메디캐어, Unemployment등을 다 납부하셔야 하시는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실업수당도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질의자께서 그동안, 연방과 주정부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미신고로 인한 세금과 이자, 그리고 소셜연금등을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될수 있습니다.
4. 이런 우려사항들이 있다 하여도,오버타임 페이가 적지 않을거라 생각되신다면, 그리고 질의자께서 정식 직원이었다면, 주정부에 문제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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