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없다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휴가/ 보너스
휴가와 보너스도 고용계약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없다면 고용주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오버타임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은 오보타임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못 받은 것은 EDD등에 클레임하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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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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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