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편지등을 가지고 가까운 IRS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IRS의 입장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말을 확신하지 못하시니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이나 세금보고를 도와 주시는 CPA를 믿고 일을 추진해 보세요.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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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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