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종업원이 EDD등에 클레임을 하면 중재관 앞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타임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였고 체크나 또는 현금이라도 급여를 지불한 기록이 있다면 미지급 급여나 페널티 등으로 인하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