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버타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wen****
조회2,493 공감0 작성일8/7/2013 10:17:45 PM
한인마켙에 캐쉬어로 취직했습니다.삼십시간일하는데 하루 5시간씩 육일을 하라고

합니다,6일째 되는날은 오버타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그리고 계산이 안맞으면 물어내야 한다는데 그것도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3 10:50:02 AM
오버타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5시간이면 6일이면 30시간 또는 7일을 일해도 35시간이므로 오버타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개 5일 근무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는 특별히 고용계약서 등에 명시해서 약속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무에 대하여 특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8/2013 10:46:02 AM
(상식 인데 왜 답이 안 올라 오지?)
하루 8시간 넘은 적이 없고 주 40시간 넘지 않았는데
무슨 오버 타임?
오버 타임은 하루 8시간 이상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일 주일에 10시간 (월요일)+10시간 (화요일)+9시간 (토요일)=총 29시간 했다면
주40시간 아니더라도
2+2+1=5시간 오버 타임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