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있는 사람의 미국식당 투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0****
조회3,582 공감0 작성일7/23/2013 11:12:08 AM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이 여기있는 식당에 투자를 하고 싶어합니다.
동생이 투자이민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면서(현재 한국에 비지니스가 있어)
여기의 식당에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3 11:27:54 AM
자영업이나 주식회사로는 안되지만 LLC의 형태에서는 외국인도 투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ein2****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12:23:49 PM
은퇴한 사람으로서 경험으로 볼 때 한국에 거주 하면서 이곳에 식당을 투자 하는 것은 가능 하나 투자금을 보존 하기는 어렵다. 투자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태평양 건너의 업체를 제대로 관리 할 수도 투자금도 보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체 이던 간에 전력을 다 해 운영 해도 각종 경기 변동이나 업체 운영환경의 변화를 따라 가기 힘든 것이 요즘 상황 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