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3 11:27:54 AM 자영업이나 주식회사로는 안되지만 LLC의 형태에서는 외국인도 투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b**ein2****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12:23:49 PM 은퇴한 사람으로서 경험으로 볼 때 한국에 거주 하면서 이곳에 식당을 투자 하는 것은 가능 하나 투자금을 보존 하기는 어렵다. 투자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태평양 건너의 업체를 제대로 관리 할 수도 투자금도 보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체 이던 간에 전력을 다 해 운영 해도 각종 경기 변동이나 업체 운영환경의 변화를 따라 가기 힘든 것이 요즘 상황 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조회 350 공감 0 IL m**gdd**** 6/29/2024 11:0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835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E2 비자 만료 후 EDD 신청 가능 여부 + 2 조회 1,074 공감 0 CA w**manal**** 5/24/2024 11:36: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