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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의 여름방학 알바 임금의 합법적 해석을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
조회6,408 공감0 작성일7/10/2013 9:25:18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small biz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여름방학이되어 동내에 사는 중학생이 저의 가계에 와서 청소등의 일을하고 싶다합니다. 저도 그아이가 정직하고 성실하여 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의 부모도 저의 가게에서 일하는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려서 일하는것은 최저임금을 지불할정도도 아니고
더더구나 edd에 세금보고까지 하지면 너무나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들어
그렇게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노릇입니다

얼마를 지불하여아 합법적인지 알고싶읍니다
나의 생각으론 대략 시간당 $5을 지불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은후 가게를 정리하는등의 사소한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일 소일거리가 없어 심심해하는 동네 아이 ,
무보수라도 일하겠다고 심심하면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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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3 11:11:59 AM
최저임금은 법이 규정한 것입니다. 개인의 계약에 의하여 법을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령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안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Employees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법 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업원에 해당하면 이에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3 12:00:18 PM
Q. 여름방학을 맞아 고교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지켜야 하는 노동법이 있나요.

A. 많은 한인 업주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미성년자(minor)들을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의 '미성년자 노동법'(Child Labor Law)에 적합하게 고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 노동법'은 http://www.dir.ca.gov/dlse/dlse-cl.htm/에 들어가면 미성년자의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임금과 근무시간 같은 노동법 규정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다. 6~15세 미성년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에 풀타임 재학중이어야 하며 16~17살이면서 고교를 졸업 안 했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고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원이 노동허가서 (Permit to employ and work)를 소지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사이트에 실려있는 '미성년자 고용 팸플릿'(ww.dir/ca/gov/dlse/childlaborpamphlet2000.html)에서 규정한 제한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고용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업계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서는 학기중에는 미성년자의 학교 방학이거나 학기중이 아닐 때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교육구의 교육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미성년자 직원이 학교나 교육구에서 내주는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고용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미성년자 직원과 고용주가 작성하고 고용주와 미성년자의 부모/보호자가 이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 노동허가서에는 하루와 일주일에 미성년자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최고 시간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대 직업상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당국이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노동허가서에 규정된 취업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언제나 노동허가서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를 학교당국이나 노동청 관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 불법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해 첫 번에 한해 5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미성년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할 경우 노동법 1288조항에 의거해 클래스 A 위반에 적용돼 위반 건당 50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벌금이 메겨진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91조항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방학 동안 하루에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되고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그렇지만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 동안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되고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미성년자라도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 고교를 졸업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같은 양과 질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인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지불해야 한다.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할 수 있는 16~17세 미성년자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오버타임 지불을 해야 한다. 〔〈【즉 하루 8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이름 나이(생일) 주소 시간기록 페이 기록 같은 기록들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파트타임 미성년자 종업원들을 위해서 종업원 상해보험도 들어줘야 한다. 미성년자 노동법을 어겼을 경우 민사상의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 경범위반이 되어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회원 답변글
B**epe**** 님 답변 답변일 7/10/2013 10:37:35 AM
1년에 $600 미만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면 Form 1099 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EDD 에 신고할 필요도 없읍니다. 비지니스 비용 처리할때 Daily Labor Fee (Service fee) 로 처리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단 미성년자이므로 다칠 우려가 되는 일, 어려운일, 힘든 일은 주지 않는것이 좋겠읍니다.

TQ
j**hoi00**** 님 답변 답변일 10/6/2013 11:53:33 PM
제가사는곳의 멕시칸 식당에(알라바마)서 잘아는 멕시코 친구의 아들(17세)이 미국온지 얼마 안되고 학교(고등학교)적응도 힘들어 접시닦이를 하는데 하루도 쉬지않고 몇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미니멈 페이의 50% 조금넘게 페이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학대로 주변의 지인들이 대신 신고 해도 될까요?당사자나 부모들은 노동법에 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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