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s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법 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업원에 해당하면 이에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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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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