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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와 현금 할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2,004 공감0 작성일7/2/2013 5:37:07 PM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몇군데 식당들이 현금으로 낼경우 작은금액이지만 할인해준다는 메뉴를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내느니 손님들께 할인 해주는게 조금 더 경제력이 있을것같이고하고.. 타운네 개스 스테이션에서 현금가와 카드가격이 다른 것도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보다 생각도 들면서. 세일즈 택스보고가 또 나중에 현금이면 보고가 잘안되니 불법인가 생각도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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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2013 12:05:12 PM
1) 판매 가격은 주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2) 현금으로 받는다고해서 세일즈택스 보고가 잘 안된다는 표현은 맞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상한 표현입니다. 현금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누락시키겠다는 사업자의 마음가짐 때문에 보고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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