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3/2013 12:18:12 PM 1. 12월 31일자로 따지므로 그때가서 부양자녀가 없다면 싱글로 보고합니다.2.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급여와 가족상황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급여 담당자와 상의하면 도와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2:30:52 PM 자식이 없다면 특기 사항없이 그냥 싱글로 보고 하면 될것입니다. 현재 기혼자로 세금을 계산하여 받고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년말에 가서 세금보고 할때 싱글로 보고 하면 될것입니다 .Freetax.USA.com에가면 쉽게 무료로 하는것 알고 계시죠. 묻는대로 대답만 하면 자동으로 척척 계산 해 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조회 350 공감 0 IL m**gdd**** 6/29/2024 11:0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835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E2 비자 만료 후 EDD 신청 가능 여부 + 2 조회 1,074 공감 0 CA w**manal**** 5/24/2024 11:36: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