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13 4:20:10 PM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자유의지로 아무때나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도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수 있습니다.과실없이 해고당한 직원은 주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EDD에 신청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11:46:32 AM 몬타나 주를 제외하고 미국 모든 주에서는 고용주는 예고없이 즉석에서 이유없이도 해고 시킬 수 있습니다.(At-Will Employment)그러나 인종차별 가족또는 질병 군대 복무 회사의 법적으로 또는 안전상의 부당한 점을 지적했다는 등의 이유로해고 시킬 수는 없습니다.fire시켰을 때는 그자리에서 밀린 임금 없이 지불 해야 합니다.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조회 266 공감 0 IL m**gdd**** 6/29/2024 11:0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798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E2 비자 만료 후 EDD 신청 가능 여부 + 2 조회 1,058 공감 0 CA w**manal**** 5/24/2024 11:36: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