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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earing conference for rest&meal time 레터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2,775 공감0 작성일11/13/2013 7:43:51 AM
안녕하세요?
조언받고자 질문올립니다..
2년이 조금넘게 일한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휴식시간&식사시간 에 관해
소송을 해서 그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건의 이슈내용(휴식&식사)으로 합쳐보니 5천불이 넘는 금액인데, 이걸 타임카드를 보고, 계산해보니 벌금을 가만하고도 많게 책정되었고 식사시간 waive 한다고 문서로 사인도 했으면도 불구하고, 그냥 다 청구가 다 었고, 또한 임신휴가 보내 3개월 기간도 모두 청구되어 계산되어 나왔는데 처음받은 일이라 이런경우 먼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정확히 캘리포니아 법을 몰라서 처음 7개월간은 4시간 일한 경우 휴식시간을 못 줬던건 인정하데, 그 이후는 제가 실수한걸 알고 타임카드에 휴식시간 기록하고 그 직원은 단지 식사시간은 필요없다고 해서 문서에 waive 한다는 사인받고 1년이 넘게 식사시간은 하질 않았는데?
참 걱정이 되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만약 conference 에 가면 조정과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도음을 받고 가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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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3/2013 10:12:49 AM
법이 정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하여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말이나 문서화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점심시간이 필요없다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키지 못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천불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소송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 잘못 기록된 급여명세서 하나만 가지고 시비걸어서 페널티가 $4,000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거래하시는 회계사님과 상의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조정과 합의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3/2013 11:04:56 AM
읽어보니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conference 노티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노동청도 남가주만 해도 la, 샌버나디노, 오렌지카운티, 롱비치, 밴나이스 등에 있는데 어디서 conference를 하는 지 어떤 노동청 직원 (deputy labor commissioner)가 담당하는 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컨퍼런스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달라는 돈이 5천불이 약간 넘는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제가 컨퍼런스 노티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지 않지만) waiting time penalty나 liquidated damage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신휴가 기간 동안은 타임카드에 적혀있지도 않고 페이롤 기록도 없을 테니 그동안은 빼 달라고 노동청 직원에게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물론 증거를 가지고 가셔서.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은 브링커 판결이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고용주에 제공했으면 그 시간에 일만 시키지 않았다면 실제로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고용주가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았다면 식사시간을 문서로 waive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노동청 케이스가 처음이시면 컨퍼런스에 가셔서 당황하시고 실수하실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으셔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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