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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ge during training period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조회1,687 공감0 작성일11/11/2013 8:48:07 PM
가게를 합니다... 일손이 딸려 시급제 핼퍼를 고용할려고 하는데,
처음 3일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름에 정식 직원으로 시급$8로 고용할려고 합니다.
3일간 트레이닝기간에도 최소임금을 법적으로 줘야만 합니까?
아니면, 시간당 $5 준다 미리 말하고 합의하에 하면 됩니까?
트레이닝만 받고 일안하겠다고 그러면 트레이닝시킨다고 다른사람시간도 뺏고, 본인도 교육만 받았지 실제 일한것은 없는데 이런경우까지 급여를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가요? 즉, 트레이닝후 한달간 잘다니면, 그때 가서 3일간 트레이닝기간의 급여을 준다고요?

노동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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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3 10:24:08 AM
주마다 노동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법이 정한 최저임금 규정은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고용주의 의무이며 종업원과의 계약이나 계약사항이 아니며 어떠한 계약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Civil Code Sections 1668 & 3513)

예외적으로 outside salespersons나 가족관계의 경우 최저임금규정에서 면제됩니다. Learner(초보자)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하는 처음 160시간동안 최저임금의 85%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Learner는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에 유사거나 관련이 있는 경험이 없는 종업원입니다.

급여는 한달에 두번 이상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해야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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