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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식시간및 식사시간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조회2,378 공감0 작성일10/29/2013 8:03:15 AM
안녕하세요

저희 식당에서 3년6개월간 캐쉬어로 일하다가 최근 그만둔 멕시칸여자 종업원과 관련입니다
주 5일(월- 금) 매일 아침10시부터 오후4시까지 6시간근무해야되어서 근무도중 식사시간없이 4시에 근무끝나고 식사를 하고, 또 휴식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아닌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갖기로 구두 합의를 하고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읍니다. 하지만 최근 그만두고 나서 그동안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으니 이것을 문제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다른 종업원들도 위와 같이 식사및 휴식시간을 갖는것을 당연시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라면 처음 합의할때 문서로 하지않고 구두합의로 했다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동안 아무런 불평없이 잘 따라 주었고 다른 종업원들도 그렇게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크게 신경 안썼읍니다

만약 이 종업원이 문제를 삼는다면 어뗳게 삼을것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저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참고로 저는 가게에 상주하지 않고 저녁 마감시간에만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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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3 10:22:09 AM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은 법이 정한 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당사가간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법은 시민들 당사자간의 게약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만듭니다. 개인간에 어떤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시간과 점신시간을 규정대로 주었다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임카드 등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사자간 계약은 있으나 이것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면 어떤 계약서 등에 상관없이 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소송이 걸리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다 싶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9:00:47 AM
처음 채용시 우리가 원하는 바에 한가한 시간에 눈치코치 알아서 해결하고 바쁠땐 일하고 ...한국방식입니다.
채용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블랙타임... 런치타임... 그런 종이에 싸인을 받아두면 두말할 일도 없이 간단한 일....
s**1****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7:47:28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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