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과 점신시간을 규정대로 주었다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임카드 등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사자간 계약은 있으나 이것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면 어떤 계약서 등에 상관없이 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소송이 걸리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다 싶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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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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