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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야간 근로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조회2,159 공감0 작성일10/14/2013 9:11:15 AM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야간(밤10시~아침6시)에 종업원을 두고
운영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인
8달러만 줘도 되는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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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3 10:15:32 AM
주간업무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서로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도 별다른 차이없이 최저임금 시간당 $8과 오버타임을 잘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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