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3 10:15:32 AM 주간업무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서로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도 별다른 차이없이 최저임금 시간당 $8과 오버타임을 잘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조회 266 공감 0 IL m**gdd**** 6/29/2024 11:0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797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E2 비자 만료 후 EDD 신청 가능 여부 + 2 조회 1,058 공감 0 CA w**manal**** 5/24/2024 11:36: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