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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3,989 공감0 작성일10/14/2013 4:47:20 AM
장사가 안되서 봉급이 높은 주방장을 레이오프하고 저와 식구들이 대신하려고 했는데 도처히 안되어 임금인 저렴한 사람을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방장이 자기를 부당해고 하고 다른사람 썼다고 고발 한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예의상 장사가 잘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곤 헀지만...문제될 이야긴지요?
참고 로 해고할때 비숫한내용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다른데 취업시 도움 되라고...
또한 봉급제로 한달에 얼마주기로 하고 일했는데 1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것에대하여 오버타임을 달라 고 하는데 너무 억지가 아닌지요? 만일 주어야 한다면 지난 2-3년치를 모두 주어야 하는지요?
봉급제라 타임카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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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3 10:19:54 AM
부당해고의 여부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말 한마다 질못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유없이 자유의지로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제이던지 봉급제(월급제)이던지 오버타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당연히 줘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의무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3 12:02:05 PM
봉급제일 경우 타임카드 없고 오버타임 안 주는 관례는 제발 한인사회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위 경우 봉급이 높은 주방장이라면 executive exemption이라고 해서 오버타임 면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조건들에 다 맞아야 합니다.
오버타임은 4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저렴한 새 주방장이 이전 주방장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전 주방장이 40세 이상이면 연령차별 클레임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2/23/2013 11:42:45 AM
한국식 사고로 장사함 ..멋같은 종업원 걸려 , 노동청 고발 시부터 ..주인 물됨 .. 작게 시작해서 만불에 ~~~ ,,합의 시.
아님 변호사 삼 . 그 배꼽이 부풀어져 ...빵 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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