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1년 '예상' 소득 금액이 재정보증 기준 금액을 충족하시는 수준이 되므로, 전년도 소득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0quarter를 채워 재정보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신 것 보다는 좀 더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신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올해 초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1년 '예상' 소득 금액이 재정보증 기준 금액을 충족하시는 수준이 되므로, 전년도 소득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0quarter를 채워 재정보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신 것 보다는 좀 더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