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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할때 재정보증에 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조회1,172 공감0 작성일11/7/2024 7:08:20 PM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할때 재정보증에 대해서

항상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은
저가 다카 수혜자로써 올해 5월에 결혼을해서 곧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은 오토바이사고를 3년전에 당해서 3년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사고당하기전에는 한해에 4만불정도 수입이 10년동안 있었습니다.
이번해 초부터 일을하고 있고
한달에 2500불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정보증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카수혜받으면서 합법적으로 10년동안 일을하고 40점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한해수입이 4000불로 되어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에는 4000불 세금 보고가 되있고
2014년부터 2021년동안은 한해 1만불이상 세금보고를 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동안 저는 한해에 3만불정도 보고했습니다. 이번한해에는 한달에 2500불 정도 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것은
2013년도 수입 4000불 세금보고를 포함해야지 일한기간이 10년이 됩니다. 2013년도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2023년 세금보고까지 딱 10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보증없이 신청할수 있을까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변호사님의 답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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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4 9:46:39 AM

올해 초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1년 '예상' 소득 금액이 재정보증 기준 금액을 충족하시는 수준이 되므로, 전년도 소득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0quarter를 채워 재정보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신 것 보다는 좀 더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신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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