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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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F-4비자로 거의 10년넘게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곧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와 LA 로 신혼여행을 게획하는데 한국인인 배우자가 여행으로 방문하여 Clark County 에서 Marriage License를 받고? 라스베가스 채플에서 결혼삭을 하고? 저와 함꼐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저도? 현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고? 미국에 거주지가 없는데? 가능한지요?
라스베가스 결혼을 할경우 꼭 카운티에서 Marriage License를 받아야만 채플을 이용할수 있나요?
미국에 거주지가 없어 한국에 돌아가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라스베가스에 여행으로 방문해서 Clark County 에서 Marriage certificate 받은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다보니 결혼증명서도 한국 주소로 기입해도? 미국시민권자이면 별문제가 안되는지요?
한국에서는 미국변호사라 하는분도 주가달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는것에 대해 잘알지 못한다고 하셔서요~
Marriage Certificate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때 공항에서 배우자가 여행으로 방문하여 결혼을 한것이 문제가 없을는지요?
제거 계속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할때 그냥 한국 혼인신고 만해서 한국에서 신청하는것과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에 혼인신고 한것이 더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경우 어떠분과 상의를 드려야 하는지 답답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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