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7/2024 7:46:49 AM [Relocating (moving away) with your child :일반적으로 부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현재 양육권 및 면회 명령(양육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상대방에게 변경 사항을 알린 경우(통지 제공)부모가 자녀의 집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고양육권 및 면회 명령에 방해가 되는 경우,자녀가 해당 부모와 함께 이사하기 전에법원 명령 court order 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판사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부모가 단독 또는 공동 신체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지. . . ]https://selfhelp.courts.ca.gov/relocating-moving-away-your-child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관하여위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 읽어보세요.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212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648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01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이런 경우도 commingled account로 되나요? 조회 631 공감 0 CA k**sfamily**** 8/22/2024 12:10: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