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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아이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1,310 공감0 작성일10/13/2024 11:31:41 AM
현재켈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6개월씩 맡아 키우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타주로 이사 가면 안되나요
꼭 엘에이에서 살면서 아이를 돌보야 하나요
혼자 벌어서 엘에이 에서는 렌트비랑 감당하기
힘들어서 타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못가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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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yH**py7**** 님 답변 답변일 10/14/2024 6:05:06 PM
한쪽에서 반대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7/2024 7:46:49 AM
[Relocating (moving away) with your child :

일반적으로 부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권 및 면회 명령(양육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변경 사항을 알린 경우(통지 제공)

부모가 자녀의 집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고
양육권 및 면회 명령에 방해가 되는 경우,
자녀가 해당 부모와 함께 이사하기 전에
법원 명령 court order 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가 단독 또는 공동 신체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지
. . . ]

https://selfhelp.courts.ca.gov/relocating-moving-away-your-child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관하여
위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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