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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명진술서, 인감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n**tanybab****
조회204 공감0 작성일1/8/2026 11:19:00 AM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중이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에 인감등록을 해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영사관 방문후 서명진술서를 공증받으면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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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26 11:39:10 AM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영사관에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에 보내면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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