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ary Beneficiary 나 Contingent Beneficiary에 차선적으로 지급하고 싶은분(2차 수혜자)을 지정하면 됩니다.
예: Primary Beneficary : 배우자
Secondary Beneficiary : 자녀
*Beneficiary(수혜자)의 다수일 경우: 수혜금액의 지분(%)표시
혹 자산이 많고, 이혼과 재결혼으로 인한 복잡한 가족관계등 원치않는 수혜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산,상속 전문변호사,상속전문 회계사,상속 전문 금융전문가(투자 및 보험)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미리 상속에 대한 계획을 하셔야 하며 지속적으로 재정상황과 여건에 맞혀 update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