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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 이자도 보고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238 공감0 작성일5/28/2010 2:42:23 AM
안녕하세요.
은행에 cd로 10만불정도를 넣고 싶은데 이자율이 1년에 0.80 정도 되요.
그러면 1년에 800불 정도.
한달이면 66불정도 되겠죠.
생전 처음 cd라는 걸 이용해보고 영주권받은지 얼마 안되서 택스보고해본적도
없어요.

이 정도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택스보고를 self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미리 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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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8/2010 3:51:11 AM
은행및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분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거주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으로 나뉘어 등록합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은행및 금융기관에서는 세금에 관여하지 않읍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및 비자의 180일 거주유무확인) 법적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 (tax withholding)하게 되어있읍니다.
미국은 애국법에 의해 고객의 신분및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 권리와 의무가 있읍니다. 하지만 은행의 실수로 외국인도 내국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읍니다.

비거주 외국인 : 세금원천징수 (은행및 금융기관의무)
작성서류양식 (Form W-8 BEN)
내국인 ( 거주외국인 포함) : 자체 세금보고 의무 (고객의 의무)
작성서류양식 (W9 Form)


질문자님은 본인스스로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읍니다.
한해가 지나면 은행및 금융기관이 이자내역서를 보내면 세금보고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 처음에 account를 open하셨을때와 신분상태가 틀려졌다면(비거주 외국인상태에서 영주권자취득), 혹 은행에서 아직도 비거주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셨는지, 원천징수를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8/2010 7:29:41 AM
영주권을 받으신 것으로 보아 택스 보고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CPA 도움을 받아 매년 해야 합니다.

은행에 CD로 10만불 정도를 넣어도 이자율이 1년에 0.8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1년에 800불 정도의 이자에 불과하더라도 CD를 산 경우에는 이자를 택스 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평균 인프레이션 상승률이 3%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CD는 원금의 가치를 유지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밖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4Hanin.com을 참조하세요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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