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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담보 융자은행으로부터의...

지역Georgia 아이디p**5****
조회3,156 공감0 작성일5/16/2010 8:23:46 PM
무담보융자 은행으로부터의 summon을 받고 드린질문에 귀한 답변..감사합니다.

또다른 질문이 생겨나서 문의드립니다.
고려중인 사항입니다만,,, 뱅크럽시를 하게될경우,진행중인 소송은 일단, 자동 중단이 되는지요?

또한가지는,judgment가 떨어져서..은행등의 잔고를 압수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그것이 저 한 개인의것만, 압수당할수가있는건지, 아니면 아내의 은행어카운트까지 피해가 가는지가..궁굼합니다.'
물론 융자는 저혼자 받은것이지만,부부라서 책임이 같이 있는지?
물론 저희 부부가 재정이 많은것도 아니고,가진 재산도없지만..
아내가 조그마게 작은 비즈니스를 하며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고있는데...
아내 명의의 비지니스 어카운트까지 피해가 갈수있는지가 궁굼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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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6/2010 9:16:08 PM
bankruptcy file을 하게 되면 모든 creditor(채권자)의 collection행위및 소송등 모든 상태가 자동 중단(automatic stay)됩니다. bankruptcy court는 다른법에 supersede (우선) 합니다.

Court에서 judgement을 받게되면, judgement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읍니다.

(1) judgement for foreclosure : 집 차압
(2) judgement for Garnishment : 월급, 은행계좌,기타 등에 차압

Levy for bank account인 경우는 법적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이 법원의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로 인출하여 처리함 (고객의 허락 즉authorization이 전혀 필요없음)
Levy가 은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미리 인출하지 않으면 언제든 인출당할 수 있다. Joint account시에는 둘중 어느 한사람이 인출 하여도 된다. 반듯이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치 않다. 하지만 배우자가 대출에 대해 officer혹은 principal도 아니고 보증인으로 서명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하지만, fraudulent conveyance즉 사기성 양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법적시비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 (이 사기성 양도의 경우는 증명이 쉽지는 않읍니다.) 그 외의 경우는 단지 배우자라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는 없읍니다.
또한 bankruptcy file시에는 preferential treatment라 하여 파산신청일로부터 90일이전의 모든 지급행위가 소급됩니다. 예, 친지,친구,우선혜택을 주기위해 지급하는 돈들은 90일전까지 다시 소급해서 파산법정에서 재정리합니다.

혹 아내의 비지니스 어카운트와 개인account, 질문자님의 account등이 서로 엉켜 돈이 오고간 것이 있어서 은행에서 아내명의의 account의 돈이 질문자님의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대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account을 모두 옮기시기 바랍니다.

account나 자산등 동결은 손쉽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한 모든 공동account (은행account,credit card등을 모두 배우자개인으로 바꾸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법적인 advice는 아니므로 반듯이 변호사님의 법적 자문받으시기 바랍니다.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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