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답변은,
(1) complaint(솟장)에 대한 답변은 30일이내로 주어져야 하며, 변호사가 answer을통해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summon을 본인이 받은날로부터가 아니라 작성일로부터 30일입니다.
(2) motion을 안하면 judgement(판결)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게됩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읍니다.)
(3) 만일 어떤 judgement를 받았냐에 따라 차압을 할 수 도 있읍니다. foreclosure judgement (Judicial or non judicial judgement)경우는 집을 차압당하고 집에서 쫒겨날 수 있읍니다.
judgement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법적절차중 집뿐만 아니라,은행예금,자산 기타 직장월급에 대한 차압(Garnishment)까지도 일어날 수 있읍니다.
(4) 두분이 다하는냐, 어떤 file(챕터 7, 11, 13) 을 하느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자산과 부채 또한 자동차등의 가치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파산신청후 (Bankruptcy file) automatic stay는 되지만, $50K에 파산선고를 해서 경제적이득이 있는지는 심각히 부채와 자산을 따져 봐야합니다.
또한 파산신청후는 10년간 기록등이 남으며 금융생활에 지장이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정신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잇점이 큽니다.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