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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담보 융자은행으로부터의 소송

지역Georgia 아이디p**5****
조회2,634 공감0 작성일5/13/2010 8:55:36 PM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개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체이스뱅크로 부터 5만불의 무담보융자를 2006년에 받았읍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불경기로 비지니스도 문을닫았고,현재는 실직 상태입니다.
아는분의 소개로 밤에 청소일을 조금하고있는데...
수입은 아주 적은 상태고요.
다행히 아내가 일을하고있기는 하지만,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하기에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서,작년 9월쯤부터 무담보융자의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었구요.
그런데 몇일전, 카운티의 셔리프로부터 summon을 받았읍니다.
체이스은행으로부터지요...
30일 내로 답장을 주지않으면,저지먼트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
첫째 질문은 어떤식으로 응답을 해야하는지요?
둘째는, 당장 답장을 안할경우 어떤 진행과정이 남아있는지요?
셋째는, 은행에서 저지먼트로 집에대한 차압을 할수있는지요?
지금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도 1달이 밀려있는상황이기는 하지만, 집은 꼭 갚아가며 살려고합니다. 이번일로 집에서 쫒겨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지요.현재의 집은 2차융자까지 받은 상태라 에쿼티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넷째는,저 혼자서 뱅크럽시를 하게될경우,집과 차는 소유할수있다고 하던데...
제이름으로 페이먼트를 내고있는 차가 2대가있는데...
2대다 KEEP할수있는지요? (한대는 제것이고,한대는 아내가탑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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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6/2010 10:09:00 AM
연체되시기 전이나 연체되신후 은행과 협의하여 Loan modification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잃으셨읍니다. (물론 이경우도 부채지불능력을 보증인의 자격으로 검토합니다.) 일단 은행은 법적절차를 진행중에는 일반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답변은,

(1) complaint(솟장)에 대한 답변은 30일이내로 주어져야 하며, 변호사가 answer을통해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summon을 본인이 받은날로부터가 아니라 작성일로부터 30일입니다.

(2) motion을 안하면 judgement(판결)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게됩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읍니다.)

(3) 만일 어떤 judgement를 받았냐에 따라 차압을 할 수 도 있읍니다. foreclosure judgement (Judicial or non judicial judgement)경우는 집을 차압당하고 집에서 쫒겨날 수 있읍니다.
judgement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법적절차중 집뿐만 아니라,은행예금,자산 기타 직장월급에 대한 차압(Garnishment)까지도 일어날 수 있읍니다.

(4) 두분이 다하는냐, 어떤 file(챕터 7, 11, 13) 을 하느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자산과 부채 또한 자동차등의 가치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파산신청후 (Bankruptcy file) automatic stay는 되지만, $50K에 파산선고를 해서 경제적이득이 있는지는 심각히 부채와 자산을 따져 봐야합니다.
또한 파산신청후는 10년간 기록등이 남으며 금융생활에 지장이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정신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잇점이 큽니다.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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