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법원에서는 담보채권자 (Secured Creditor) 즉, 집이나 소유건물등 모기지나 Lien을 갖고 있는 선순위자 ( Senior Mortgage or Lien Position Lender)
그다음에 후순위 담보채권자 ( Junior Mortgage or Lien Position Lender)로 넘어가며, 순위가 다 채워지면 마지막으로 무담보채권자 (Unsecured Creditor)로 순위가 넘어갑니다. 즉 Credit Card은행이나 회사, Personal Loan (무담보) 기타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트라이얼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법원등에서 complaint(솟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Judgement하게 됩니다.
Judgement후에는 Court Order 내용에 따라 은행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직장등에 Garnishment (월급차압등에 10%정도 매월 직접 채권자나 채권자 변호사에게 지급)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네고를 안하겠다는 것은 Garnishment을 준비했을수도 있고 혹 포클로져당한 집에대한 Equity부분에 (혹 있다면) 대한 대비책일 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어떤 파산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읍니다.
아무런 정보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다면 절대로 낼수도 없고, 돈이 있다면 어느정도는 낼 수도 있겠죠
본인의 재정상황,생활 (우선순위)등 모든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읍니다.
현재 코트연락받으셨으니, 이곳보다는 법률상담으로 꼭 재 문의 하십시요.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분야(Section)외에는 답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없읍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이 일반상식이 아닌 "법적"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