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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계약위반 소송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3,205 공감0 작성일6/1/2010 10:37:23 PM

샌드위치 가게 계약내용 중에 상가내에 독점 메뉴 조항이 있는데요
건물주가 다른 가게에 그 메뉴를 사용하도록 허가해
영업상 매상이 크게 줄어 소송을 신청중 입니다(계약위반)
두곳에서 메뉴를 시작해 가격덤핑에 큰 매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다른 변명을 하는군요(유태인)
몰에 3개 건물이 있는데 다른 1,2,3,동 건물이므로 무관하다...
또 primary menu 가 아니니 무관하다 .,,,,
이런식의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래 렌트비를 안주었더니 철거장을 보냈군요
전 철거 당하더라도 제 손해에 대한 보상과(매상줄어)
만약 재협상을 할 경우 이젠 렌트비 조정을 요구할 생각인데요
상당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고용도 못한채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심한 차별과 무시를 당해 결국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10 11:28:51 PM
noncompete/exclusive use clause 와 eviction은 별개이니, 단지 렌트비를 안내는것을 협상의 도구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읍니다. (Eviction notice을 받으시면 short period 에 answer하셔야 하며 일정기간내에 evict되실것입니다.) 혹 협상에 앞서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evict될 가능성이 생기면, 비지니스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in the store 냐 near store냐에 대한 것은 법적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질문하신 내용들은 상식을 벗어나 빠른 법적검토가 필요하니, 조속히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게 가장 현명할 듯 싶읍니다.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010 9:52:10 AM
일단 어떠한 이유라도 리스계약상 정해진 렌트비를 내지 않으시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렌트비의 조정도 렌트비를 내시면서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입니다. 렌트비를 조절해주는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렌드로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단 3개의 건물이 있는 몰에서의 메뉴에 대한 독점권 문제는 리스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주인이 소유한 건물이라도 리스계약서 상의 exclusive right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느냐에 따라서 법률적인 해석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리스계약서를 살펴보아야만 알수가 있습니다. 만일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매달 둘째 화요일에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저녁 6시30분 부터 열리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시거나 (323) 801-7987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w**gster7**** 님 답변 답변일 6/2/2010 2:14:11 AM
계약서에 그 빌딩내에만 exclusive 를 준것인지 아니면 그 몰 전체에 대해서 exclusive 를 준것인지 궁금하네요. 건물이 여러개로 되어있는 쇼핑센터들은 약간 복잡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아닌 여러개의 작은 건물들이 있는 쇼핑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번 Freeway 타고 올라가시다보면 버뱅크에 Empire Center 라고 있죠? 미국에는 그런식으로 작은건물들이 여러개 있는 쇼핑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때리는것은 경우엔 그 작은 건물들의 주인이 틀리다는것이죠. 분명히 한 쇼핑센터인데 주인도 틀리고 메니지먼트회사도 틀립니다. 아주 골때리죠. 제가 아는분이 그런쇼핑센터에서 exclusive 로 들어갔는데 바로 옆건물에 쥬스바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니 그건물은 내건물이 아니니 어떻게 할수가 없다. 하지만 내 건물 (주소와 APN 번호를 주면서) 안에서는 exclusive 약속한다 면서 안심하라는 편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한분은 Jewish 건물주랑 리스를 하면서 exclusive 를 이런식으로 받았더라고요. 건물주가 소유한 모든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자리 몇마일 이내엔 같은업종에게 리스줄수 없다는 식으로요. 어떻게 그걸 건물주가 오케이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계약할땐 그런조항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장오스틴님께서 계신 몰이 어떤 몰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쇼핑센터라는것이 명백히 확실하고 같은 주인이고 만약에 한 parcel number 라면 많이 유리하실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분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니 제말만 믿고 재판을 밀어붙이시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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