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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조회2,332 공감0 작성일6/9/2010 10:14:05 PM
정보감사드립니다

비지니스를 인수했는데 전 소유주가 아직 론(기계,기타)을 다 갚지않았을 경우 그 비지니스에 대해 에스크로없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아는사람이라서 말로만 얼마남아있다고 하고 갚아나간다고 해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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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0 5:32:32 AM
변호사가 lien serarch는 할 수 있으나 잔액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줘야 합니다. 인수전 변호사가 payoff등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아는 사람이라서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혹 ,비지니스를 인수하고 회사이름,세금번호, 은행어카운트등을 그대로 인수 하시면서 변호사 없이 하셨나요?
만일 그경우라면, 자산및 손님만 인수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즉 미래에 발생될 소송,과거에 발행된 선물권,상품권등)등 모든 부채등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비지니스 매매시는 반듯이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등,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고 은행들은 시스템이 있어서 회사및 개인부채현황 전체를 알아낼 수는 있으나 개인이 그런 시스템을 access하실 수는 없읍니다.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법은 보호하며,신용및 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이 없는 정보유출은 어떤 방법으로던 불법입니다.

변호사에 의뢰해서 확인하시던지, 그것도 어려우시면, 직접 그분에게 본인 사정상 미래 계획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Loan/lease)에 대한 payoff letter을 요청해서 달라고 하십시요.

비지니스는 정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0 7:20:13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비지니스 매매시 (다른 부동산 매매시에도 마찬가지 입니

다)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하셔야 합니다. 에스크로시에는 특히 이전 주인이 가

지고 있는 채무관계를 알수 있고 또한 이채무를 전주인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새

로운 주인이 승계하는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론에 대

한 pay off 정보는 해당 융자를 가지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쉽게 아실수 있고

말씀드린대로 에스크로 과정을 거치셨다면 아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에스

크로를 거치지 않고 계시다면 에스크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는 지인이라도 특히 비지니스의 거래시에는 에스크로

를 통해야만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

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cor****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9:47:20 AM
변호사만을 통해서 하는경우와 에스크로를 통해서하는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G**B123****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10:57:08 AM
"비지니스는 정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말씀에 동의 합니다. 돈이 아깝더라도,잃어버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인정이 좋다지만,인정은 인정. 사업은 사업입니다. 여기 인정에 쓸려 돈관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아시잖아요. 한국(인정)사회에 끌려 서로 해가 되지 않았음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9:26:48 PM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며 동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서부의 에스크로 회사의 역활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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