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라서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혹 ,비지니스를 인수하고 회사이름,세금번호, 은행어카운트등을 그대로 인수 하시면서 변호사 없이 하셨나요?
만일 그경우라면, 자산및 손님만 인수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즉 미래에 발생될 소송,과거에 발행된 선물권,상품권등)등 모든 부채등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비지니스 매매시는 반듯이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등,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고 은행들은 시스템이 있어서 회사및 개인부채현황 전체를 알아낼 수는 있으나 개인이 그런 시스템을 access하실 수는 없읍니다.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법은 보호하며,신용및 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이 없는 정보유출은 어떤 방법으로던 불법입니다.
변호사에 의뢰해서 확인하시던지, 그것도 어려우시면, 직접 그분에게 본인 사정상 미래 계획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Loan/lease)에 대한 payoff letter을 요청해서 달라고 하십시요.
비지니스는 정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