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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그럽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Virginia 아이디j**is7****
조회6,206 공감0 작성일6/8/2010 9:16:59 PM
3년전에 시누이가 그당시 시누이는 모게지 브로커 였습니다..

우린 5년전에 남편이름으로 집을 사면서 퍼스트 모게지(24만불),
세컨 모게지(6만불)를 했다가
3년후(2007년 10월)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을때 재융자를 하면서
세컨을 갚고 24만불만 융자했습니다...제이름으로

그 다음해 8월 경에 12만불 돈갚으라는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bb&t 라더군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내가
짧은 영어로 "do i owe you? 했더니만 그렇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브로커(시누이)에게 무슨전화냐 물었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시누이가

제 이름으로 에꾸리라인을 터서
싸인위조해서
첵크를 자기앞으로 발행해서 다 써버렸더군요..

곰곰 생각해 보니 재융자를 했을때 다음달인가 빌이 한번 온적있었어요..
5백여불이었던가 이자를 내라구요..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이게 어찌된일이냐니가 모게지할때
뭔가 잘못된거 같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구 하더라구요..
그뒤로 이자 빌은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주소를 자기집으로 옮겨서 자기가 빌을 페이하구 있었더군요...)

그러다 사업이 망해서 그때쯤에 이자도 안내고 그러니까 저에게
독촉전화가 오고
궁지에 몰린 시누이는 바로 딴나라로 내빼고....
(제것만 위조한게 아니고 모게지 회사 손님걸 그런식으로 많이 했다구 하더군요)

빚더미에 떠앉은 저는 그 해당 은행에 갔더니만
3개월이 지나면 보상해줄수가 없다구....하더군요

워싱턴 한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는 이미 그 상대가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된다며
비비엔티 은행을 상대로 내가 쓴돈이 아니기때문에 갚을수가 없다 라고
몇번 시도하더니 포기했습니다...

그뒤로 다른 변호사를 사서 싸웠지요 다시
그사람은 그래두 싸인감정하는 사람을 사서 내싸인이 아님을 증명했지만
bb&t 측에서 주법으로 끝나지 않고 연방으로 넘긴다구 한다며
그러면 돈도...시간도 많이 드니까
첫번째 집페이도 하지말고...
그러다 그냥 경매를 당한뒤에 뱅크럽시를 하라 하더군요....

우리가 쓴것도 아니고,,싸인감정까지 했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뒤 바로 져지먼트로 받았습니다 저는
12만불이 상대편 변호사비니 이자까지 18만불이 되었더군요

그러다 누군가 크레딧 조정하는사람을 소개 시켜줬습니다...
비록 내가 쓴돈은 아니지만
네고해서 조금만 내서 끝낼수 있다는말에..
거기에 같더니만 왜 내가 쓴돈도 아닌데 돈을 갚냐며......

그러면서 크레딧 리프트에서 리포트만 지우면 빚도 없어지는 거라하더군요

만약 안되면 어떻게 환불을 해주냐니까..
변호사들은 선불받고 일처리 잘 안되면 환불해주더냐? 하면서

5000불 받아가더니

10개월정도 지나니까 저보고 뱅크럽시 하라더군요...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를 또 찾아 다녔어요

뱅크럽시 변호사는 빚을 없애고 저만 뱅크럽시를 칠수 있다는군요..

근데 제가 의문 스러운거는 집 타이틀은 남편과 나 ... 둘이 들어가있구

비록 론은 혼자 했지만

에꾸리 라는게 집을 담보로 빌려준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집( 계속 모게지는 페이하고 있음) 을

유지하고 팔수 있다는거에요...

안빼끼고...........

만약 30만불 주고 팔면 론 갚고 6만불을 수중에 넣을수 있다는군요

,
,
,

그부분에서 전 이해가 안가서 두시간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ㅠ.ㅠ

변호사가 나중에 상당히 지쳐하더군요..

전 혹시 담보로 집이 잡혀있는지부터만 알아봐 줄수 있냐니까

자기는 그렇게는 일을 안한다 하더군요..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할 처지기에 계약을 했답니다...2800불 주고


그뒤로 바로 뱅크럽시 certificate 교육도 인테넷으로 받았습니다.
.
.

그뒤로 한 3주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서 담보로 집이 잡혔냐구 물어봐도 감감 무소식..

불안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주말에 .. 4주 정도 지났는데 뱅크럽시 파일을 요번주 내로 보내면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이말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사람이 물어봐 줘서 들었습니다- 이 사무국장도 직속 뱅크럽시 직원은 아니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변호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던중...며칠전에 다른 전문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뱅크럽시 변호사의 말이 전부 말도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저 혼자 뱅크럽시를 할수 없다구 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나니 ..........

정말 지금으로써는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

그리구 또하나

제건 2007년도에 당했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04년도에
(남편과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무식이 한게 억울하고 착한게 바보였죠..

남편이싸인을 했습니다..
돈 꿔달라고 했으면 안했겠죠..
만약에 꿔줬으면 5년동안 우리가 그사실을 모르고 있진 않았겠죠..

영어를 못하니 시누이한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무언가 싸인을 하긴 했는데 다른이유로 싸인을 하라해서 했던거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25000불을 남편 크레딧으로 bb&t 은행에서
받아서 첵크 뒤에 싸인도 없이 자기은행에 꿀꺽 했더군요...

그당시 시누이는 자기가 bb&t 높은사람하고 친분이 있다며
몇번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


변호사 사고 크레딧 조정하는사람 사서 할때마다

우리가 쓴돈이 아니니까 같이 서류들을 파일하고 진행했죠..

그런데 2만5천불짜리가 콜렉션 회사에서 갚으라고 편지가 왔어요 보름전에..


내가 써보니지 않은 빚때메...정말 힘듭니다........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0 6:05:59 PM
답변을 드리기전에 질문 있읍니다.

1) 1차 모기지 잔액 $240,000
2) 2차 모기지 잔액 $180,000 (최초 $120,000+judgement 비용 $60,000)
bb&t bank

3) 그럼 1차 은행과 2차 은행이 같은가요?
4) 현재 집의 시장가 금액 (감정가 및 market value)은?
5) 기타 다른 부채 (예 크레딧 카드?)

여기서 2개월은 모든 금융기관이 statement 발송후 2개월이 지나면 잘못에 대한 수정할수 있는 권리를 손님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간입니다.
하지만, 본인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행내역서가 오지 않았기때문에 사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또한 사기에 의해 서명이 되었기때문에 은행측으로는 신분확인및 모든 과정을 확인할 due diligence (즉 은행이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을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송을 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금전적,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큽니다.

이전글에서도 답글을 드렸지만,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십시요.

(1) 신분도용 신고(identity theft report) 를 관할 경찰서에 하십시요.
(2) 은행에 fraud report하십시요.
(3) 3군데 신용기관에 사기및 신분도용사실을 알리십시요.
(4) 집 모기지 클로징(closing)시에 타이틀(title insurance)에 연락을 하시여 사기에 대한 보험조항이 있는지 해당이되는지 확인하십시요.
(5) 대부분 경찰서는 조사등을 안하므로 law enforcement office에 연락하셔서 prosecutor나 attorney general 등에 고발하십시요. (여러명인경우)
(6) federal trade commission에 identity theft affidavit을 작성하십시요.
(7)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은행에대해서는 민사소송, 사기자에는 형사고발조치하십시요.
(8) 은행에 모든자료를 가지고 반박하여, 은행의 최소한 본인임을 확인하고 클로징때 본인이 가서 사인해야하는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negligence에 대해 소송하고 손실에 대한 소송을 하시는데 반듯이 전문 은행법 소송변호사이여야만 합니다.

확인하시여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실때만 파산선고 하십시요.
만일 본인이 그 홈에쿼티 돈을 사용하셨다면 본인이 사기죄가 해당됩니다. 참고하십시요.

또한 신분도용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해 세금보고시 손실처리할 것을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6/8/2010 10:41:56 PM
같은 질문을 여러번 올린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부탁을 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도 님의 문제를 해결해줄수가 없어요. 이유는 모든 서류에 님이 직접 싸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 나갈수가 없습니다. 차분히 파산 전문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 파산시 빠진 부채가 없는지 잘 확인하신후에 파산시에 포함 시키세요. 갚을려고 하지 않는한, 다른길은 없는듯 합니다.
G**B123**** 님 답변 답변일 6/9/2010 6:47:00 AM
그렇네요, 자주올리신 질문갖군요. 더군다나 신분도용이 시누이라니 힘이 더 드시겠네요. 죗송합니다 도움이 못되서… 변호사님도 경험많으시 유능한 전문(뱅크랍시) 를 통해야 좋습니다 ($$이 들러라도) , 변호사라고 다 전분가가아님니다. 똑같은 변호라라도 범저에서 이기는변화사/지는 변호사의 차이점을 보시기바랍니다 . 한가지 좋은점은(?) 여기선 한국과 같이 악질해결사가 없다는것이지요. 잘되길 바랍니다.
j**is7****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1:46:33 PM
제가 땡전한푼이라도 썼다면 억울하지나 안을겁니다....

1차 2차 가 다릅니다
감정가는 34만(시밸류)
다른 부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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