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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꾸리 라인이 집 담보로 꿔주는거 아닌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j**is7****
조회4,619 공감0 작성일6/8/2010 8:50:58 PM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저의 집 30만불짜리 중에 6만불을 갚은 상태였는데

다른사람이 제이름을 도용해서 에꾸리를 터서 체크를 발행해서 썼습니다..

크레딧 라인이라고도 하고...

제 상식으로는 에꾸리라는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요..

아님 집 담보를 안하고 빌려줄수 있는건지요....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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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0 1:06:01 PM
일단 신용도용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경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일 주택과 관련된 equity loan이나 line of credit문제라면 타이틀 조사를 해보면 2차로 타이틀에 나타날수 있고 단순히 선생님의 크래딧정보로 일종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래딧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크래딧 리포트를 띠어보시거나 아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주택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0 5:20:35 PM
집의 가치에 대해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대출을 home equity loan(고정) 이나 home equity line of credit(변동 및 한도금융)이라 합니다.
이경우는 당연히 집에 대해 1차(1차모기지가 없을경우) 혹은 2차(1차모기지가 있을 경우)의 순위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확보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의 mortgage collateral dept에 전화를 하셔서 현재 payoff할 경우 collateral로 본인의 집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제일확실하고 경비도 안들지만, 또 다른 곳에 3차로 잡혀있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Title (lien) search해 달라고 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그 집에 들어 있는 담보및 저당권자등의 정보를 아실수 있읍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십시요.

(1) 신분도용 신고(identity theft report) 를 관할 경찰서에 하십시요.
(2) 은행에 fraud report하십시요.
(3) 3군데 신용기관에 사기및 신분도용사실을 알리십시요.
(4) 집 모기지 클로징(closing)시에 타이틀(title insurance)에 연락을 하시여 사기에 대한 보험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십시요.
(5) 변호사를 고용하여 title search을 하십시요
(6) 변호사 혹은 전문적으로 도와주실 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은행측은 절대적으로 손해을 보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는 모든 손해을 안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회원 답변글
G**B123**** 님 답변 답변일 6/9/2010 6:17:49 AM
님의 현재 상황에 던저야 할 질문은 이것이 아니라, 어떻하면 신분 도용에의한 재정적손실을 줄일수 있는지 아님, 그런 손실도 님이 책임져야하는지(재정적으로), 법전문자에게 질문하셔야 하여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하겠네요. 잘되길 바람니다. 직접적 질문에 도웅이 안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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