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ouse 숏세일후에 집사는것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2,222 공감0 작성일6/21/2010 8:32:53 AM
다시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가족간에 숏세일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뜻인지요?
남편명의로된 집을 숏세일후에 바로 제이름인 부인명의로 집을 보고 오퍼를 넣을려니까 좀 까다로운것 같아서요.
제(부인)직장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다운페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증명을 하면 문제될것이 있나요?
아니면 지난변 말씀되로

우선 아파트로 이사를 한후에 내년 세금보고후에 집을 다시 사는것이 더 좋다는것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0 11:04:48 AM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을 다시 부인의 명의로 숏세일

하신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택

을 숏세일시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이 다시 구입하는것은 법에 어긋나게 됩니

다. 그리고 선생님이 만일 현주택을 숏세일로 처분하신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

려 하신다면 부인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상황에서 융자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융

자 전문인과 알아보셔야 (어떤 경우에는 부부중 한분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

셔도 융자등에 다른분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크래

딧 리포트를 보아야만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확실

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숏세일에 대한 CAPITAL GAIN TAX의 면제 (법적으로 연

방정부는 2012년까지 주정부또한 숏세일로 인한 채무 면제에 대한 텍스를 면제

해 줍니다)를 확실히 텍스 파이링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게 나은 경우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최영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3/2010 1:20:29 AM
Short Sale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왜 안되는지 스스로 답이 나옵니다. Short Sale이란 집을 최상의 값으로 팔아도 융자회사 자금을 정산할 수 없다, 즉 Money가 Short하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융자회사 (Lender)들 한테, 돈이 모자라니 좀 봐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돈이 있다면, 빚쟁이(?)가 봐주겠어요? 무슨 장난하는 줄 알고 웃지요.

최영신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URI.Utopia@gmail.com

전화 213-637-9000

회원 답변글
y**ngmo****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9:58:47 AM
가족간에 short sale이 안된다는것은 short sale을 하는 property를 친척이나 가족이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것같아요.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을 사고 싶은데 그게 short sale일경우는,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 이름이 같이 되지 않았으면 (그 short sale하는 집) 남편이름으로만 되어있었다면 사는데 지장은 없는듯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