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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 명의로 집을 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yma****
조회4,642 공감0 작성일1/18/2011 8:44:28 PM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미국에 온지 11년된, 61세의 직장인 입니다.
그간 와이프와 함께 일해 뫃은 돈과 11년전 한국의 집 판 돈등을 합쳐
회사 근처의(중가주) 20만불짜리 집을 Cash로 Pay Off해서 장만 하려 합니다.
현재 모든 돈은 다 citibank 은행에 나와 와이프의 Joint account로 있습니다.
30세된, 유타에서 은행에 다니는, 혼자 사는 아들 이름으로 살까 합니다.
결국 명의는 아들만으로, 돈은 나와 와이프의 Joint account에서 지불 되겠지요.

1.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 (합법적인지요?)
2. 저나 아들이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 지요?

전문가님들, 경험자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꾸벅~~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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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1:00:51 PM
선생님의 회계사님에게 한번 더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저는 상식선에서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녀분에게는 평생 1백만불 까지의 gift즉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신고시 증여의 사실을 세금보고에 반영만 하시고 (신고만) 증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회계사님과 상의를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하실 자금이 투명하여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분명)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최영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0/2011 10:17:17 PM
제가 보기에는 상속세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하시는 세무사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집을 Loan 없이 Cash로 사신다면, 등기하실 때, 두 내외분 및 아드님 이름까지 넣어서 Joint Tenancy라고 하는 방법으로 등기하시면 가장 편리하시겠는데요? 부부간에 또는 부모자식간에 갈등이나 기타 어떤 특이한 경우나 문제가 없으시다면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Joint Tenancy의 장점은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살아 남는 자의 소유가 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세금문제는 세무사와 상속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영신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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