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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idvivi****
조회2,506 공감0 작성일7/30/2010 11:28:03 AM
안녕하세요. 저는 토렌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은 아파트가 아니고 듀플렉스인데
한달 전쯤에 랜로드에게 이사절차를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랜로드는 30일전에 메일로 노틱스를 보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하겠다고 대답하고서는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안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틱스도 보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오늘 전화로 내일 모레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간다고 해서 사람을 구했다고 하면서요.
아니면 1년 계약을 더하라고 하는데 좀 황당하네요.
나가라는 메일을 받은적도 없고 그동안 페이먼트도 밀린적도 없고 늦은적도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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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0/2010 2:16:14 PM

주인 입장으로서는 관리상 차질이 있었겠지만 통례로 12개월 lease가 끝나면
쌍방간에 month to month tenant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30일 전에 written note를 통보함으로 tenant 관계가 종료 되는 것입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의사를 표한 사실이 있었다면 입장이 변경 되자마자 그의사를 전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지장을 초래하였서도 반듯이 주인 요구에 따라 달라는 요구는 좀 무리인것 같습니다. 1년을 더 연장 하여 입주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사 나가기 전 30 days notice를 반듯이 서면으로 주도록 하십시요. 이러한 일로 eviction 절차를 주인이 취하여도 꼭 승산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최영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0/2010 3:32:40 PM
질문하신 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시면, 당분간 가만히 계셔보세요.

최영신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URI.Utopia@gmail.com

전화 213-63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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