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the date the gift or bequest was made,
typically the decedent’s date of death.]
https://www.irs.gov/pub/irs-prior/f3520--2017.pdf
https://www.irs.gov/instructions/i3520
한국 집을 상속받으면 3520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기준이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를 하여
본인의 지분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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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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