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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706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234 공감0 작성일4/22/2025 11:05:11 AM
안녕하세요
작년1월에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있는집을 저희 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한국에 가서 상속과정을 다 끝내고 상속세도 다 납부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form 706으로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13MILLION 이하인데도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보고를 안하면 13MILLION 면제한도 적용받지 못해 상속재산이 과세될수 있고, STEP UP BASIS 증명이 어려울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STATE 상속세가 있어서
CALIFORNIA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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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25 3:25:09 P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남기신 상속금액이 2025년도 기준으로 13.99Millon Dollar미만이시면

상속세 세금 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미국에 있는 남편분 몫 재산 , 한국에 있는 남편분의 재산 그리고 남편분 명의의 다른 해외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13.99 Millon dollar미만이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따로 상속세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도 고려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는 지면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714-523-9010

회원 답변글
S**gm**** 님 답변 답변일 4/24/2025 9:41:59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제가 CPA로 부터 들은 얘기인데
13MILLION 이하의 재산을 싱속받았더라도
FORM 706을 신고하지 않을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TAX가 부과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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