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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대현 변호사님 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k**ll201****
조회2,105 공감0 작성일11/18/2013 8:46:50 AM
회신 감사드립니다.

가족초청(시민권) 말고, 영주권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가족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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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3 1:32:21 PM
시민권자는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반면에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m**i****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2:58:47 PM
널리 알려진 사항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수천가지의 답변이 나올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님께서 일일이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하다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님께서 3년후 시민권자가 되신후 부모님과 형제 초청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은 재정보증인 역할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그런 고마운 남편을 항상 존중하고 아끼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 초청(IR-5 비자) 수속기간은 6개월~1년, 형제 초청(F4)은 10~13년이며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을 받으신후 5년이 지나야 메디케이드나 생활보조금 수혜를 받으실수 있구요. 또한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초청된 동생분들은 한국에서 잔여 수속기간(7~10년)이 끝날때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동생분들을 일단 유학을 보내신후 적절한 시기에 초청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인듯 싶습니다. 돈드는 일이 아니니 지역 한인단체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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