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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 영주권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k**ll201****
조회3,745 공감0 작성일11/17/2013 8:15:30 PM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아시는 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fall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4년 fall 2년 probation이 끝나게 됩니다.
신랑은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해 모셔오려하는데,
바로 준비해도 될까요? 여행비자로 6개월 해서 모셔오시는 기간에 준비하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
동생이 몸이 불편해 시민권 받는게 어려울까 걱정이되는데...

부모님 그리고 동생 3명을 제가 영주권 probation기간중에 신청해도 되는건지요?

아직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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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3 7:23:37 AM
Probation이 끝난다는 의미는 2년 조건부영주권을 의미하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부모님, 동생을 초청하려면 초청인이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시면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4:02:42 PM
영주권 "probation"기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고 "조건부영주권," "임시영주권" 또는 "2년 유효한 영주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조건부영주권 승인 받은 후 2년간 시민권자 배우자와 정상적이고 사실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영주권자는 조건부영주권자이든 영구영주권자이든 이민법상 부모 또는 동생들을 가족이민 초청으로 미국에 모셔올 수 없습니다. 임시영주권 승인 받은 후 1년 9개월 째에 "2년간 유효하다는 조건부 해제"신청을 하여 승인 받으면 “영구영주권”(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받게 되고, 임시영주권(조건부영주권, 2년유효한영주권) 승인 받은 일 부터 2년9개월 째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시험 합격한 후 선서식에서 시민권자로서 선서를 마친 순간 부터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자가 된 이후 부모를 이민초청 하여 미국에 영주권자로 모셔 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 부모를 이민초청할 수 있지만, 부모가 동생들을 포함하여 동시에 이민초청 수속을 진행 할 수 없고 부모만 이민수속이 진행되게 되고, 동생은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초청 수속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 부모초청과 별도로 동생들에 대해 형제/자매 이민초청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지만, 그 때 부터 동생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까지 약 1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십시오.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이후 영주권자의 자녀인 동생들을 부모님이 이민초청해야 할지, 아니면 질문자가 시민권자 가 되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이민초청의 수속을 진행해야 할지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 속도를 주시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동생들 이민초청 할 경우 동생들의 나이에 따라 영주권자 의21세미만 미성년자녀인지 21세 이상 성년자녀인지에 따라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 또는 동생들은 미국방문은 가능하겠지만 이민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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