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p**free5****
조회4,934 공감0 작성일7/15/2013 11:15:55 AM
2011년 11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 2013년 10월 말에 expire 되는데요
아직까지 메일 온게 없어서요.
I-751 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는데 메일 안왔는데 혼자 작성해서 내도 되나요?
무슨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언제까지 내야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3 6:24:04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10월말에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시니 7월말에서 10월말사이에I-751을 준비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Form I-751
2. supporting documentation
3. $590 filing fee

Supporting Documentation은
1. evidence of joint residence
2. financial records indicating joint ownership or other assets or joint liabilities
4. birth certificates of children born to the marriage
5. affidavits from at least two persons
6. other evidence establishing a bona fide relationship 등이 있습니다.

위의 evidence 중에서 적어도 2가지는 만족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개인마다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15/2013 3:03:48 PM
7월 말 쯤 조건부해제신청서(I-751)를 제출하여 2년간 유효하다는 조건을 없애고 10년 유효한 영주권으로 갱신하라는 통지가 우편으로 도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오든 아니오든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쯤 부터 조건부해제 신청서(I-751)를 보충서류들과 함께 수수료 동봉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퉁서류들은 지난 2년간 사실경혼 생활이 유지되어 왔슴을 입증하는 제반서류들입니다.

I-751은 이혼판결이 난 경우에는 혼자 작성해서 제출하지만, 결혼생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