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130 가족이민 청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사면신청이 가능하고 대략 4~6개월 정도 후에 사면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불체기간이 있는 경우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면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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