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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n122****
조회2,255 공감0 작성일7/5/2013 12:24:24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많고 누군가에게 물어 보기도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들을 보고 바쁜시간을 뻬앗은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한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지는 7년이 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미국 시민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때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에 있을때 불법체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아이 학교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저에 상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같이 미국으로 들오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내와아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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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3 8:10:59 AM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서는 I-601 사면신청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130 가족이민 청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사면신청이 가능하고 대략 4~6개월 정도 후에 사면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불체기간이 있는 경우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면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7/5/2013 5:56:22 AM
전문가의 답변에 앞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재입국금지조항때문에 미국에 10년간 못들어 옵니다.
미국에 있었를 때,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면, 불체기간에 관게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일단 출국하였으므로, 영주권자격 유무와는 상관없이, 재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받더라도 미국입국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상식적인 답변이 었고, 다른 방법이 있는 지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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