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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가 가능한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p**hsw1****
조회1,978 공감0 작성일8/5/2013 9:06:52 PM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비즈니스로 2006.3에(14세) 미국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20세입니다.
사업비자로 오셔서 Business를 하시다가 취업을 하셨는데 2011년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시면서 비자연결이 않되서 서류미비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저도 서류미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E2 종업원비자로있다가 그만 두면서 실제로는 2011.10에 유효하지 않게 되었는데, 서류상으로는 2012.9월까지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비자연결이 않되면 실질적으로 불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추방유예 조건에 맞는지요?
2006년이후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있고 법죄에 연류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NJ에서 진행이나 상담을 도와 줄 곳이 있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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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3 8:30:07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쓰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6/2013 9:56:40 AM
질문자의 글에 의하면 추방유예의 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글 올리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지 마시고 제반서류들 지참하고 지역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길잡이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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