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출산때문에 신청을 못햇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가 어느날 갑자기 뛰쳐 나오는 것도 아니고, 9개월동안 충분한 예비기간을 거칩니다. 출산일은 대개 예정일이란 것이 있어서 에측가능합니다. 보통 산모들은 출산 직전까지 잘 돌아 다닙니다.
영주 영주권 신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시영주권 소지자라면, 애 낳는 날 당일에 영주권 신청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3개월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과 그에 대비할 수 있는 , 충분히 많은 기간이 있었고, 주위에 남편도 있고,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되고.... 3개월이라는 주어진 기간 동안 영구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출산이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애 낳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요? 애낳는 것과 영구영주권 신청과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습니다. 애 낳는 사람도 다른 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