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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사는동안 집 손상된부븐의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

지역Illinois 아이디s**k92****
조회7,484 공감0 작성일11/3/2013 11:38:11 PM
안녕하십니가
렌트를 살고있느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하는동안 비가많이와서거실에 마루가 비에젖어서
부풀어오랏어요
집주인은 마루전체를 다갈아달라고그러는데 어덯게해야되나요
집은 지은지 십년정도되엇는데요
저는 젖은부분만고쳐주고싶지만 똑같은 자재를 구할수없어요
이럴때 제가 다부담하고 마루전체를 다갈아줘야하나요
견적은 $7000 나왔어요 주인은 집보험도 들지않은상태이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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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3:38:07 PM
이문제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해당 카운티나 시의 하우징 부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tenant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HUD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루의 경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보통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적을수는 있습니다. 일단 전문적인 컨트렉터 여러분에게 estimate를 해보시고 나서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부분적인 교체가 가능 하다면 해당 견적서를 attach하셔서 집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으신후 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임의로 할경우 주인이 나중에 문제 제기가 가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넌트의 잘못은 (이미 선생님이 집주인에게 본인의 과실이라고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테넌트가 한일이르모 보험 커버가 안될것 같습니다. 보통 수리의 항목들은 퇴거시 지적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합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 보시고 만일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렉터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부분 교체에 관한 사전 승락을 받은후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ay J Ha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5/2013 9:04:01 AM
모든 테넌트는 건물( 상업용,주거용)을 임대 하면서 자연적인 노후를 제외한 모든 컨디션을
처음 계약당시에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퇴거할때도 동일한 유지 상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임대할 때 security deposit ( 이금액은 마직막 달 렌트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과 크레딧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에 가장큰 수리부분은 무엇보다도 물에 대한 사고이며 문의자 께서 문의 하신 사고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물이 나무바닥으로 스며들어 부풀어 올랐을 정도이면 마루바닥과 바닥 콘크리트 사이에 트러스트 빔이 물에 적어 부풀거나 휘어지며 나무사이에 곰팡이(mold, fungus) 등이 자라기 사작합니다. 바닥면 이하로 물이 스며들어 crawl space water demage 가 발생할수있을수도 잇습니다.그리하여 무조건 부풀어 오른부분만을 수리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먼저 바닥설치하시는 분이아닌 정식 컨트렉터를 부르시어 견적과 정황을 파악하심이 먼저임으로 생각됩니다.
테넌트의 과실로 집주인의 보험을 클레임하면 다시 보험사가 테넌트에게 무지막지하게 청구할수잇습니다.
이런사고에 문제 때문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시 주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요즘 유행입니다..
아무조록 집주인과 원만하게 잘협의하시어 뜻하신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Jay J Han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홈인스펙터

이메일 21inspections@gmail.com

전화 213-365-2121

회원 답변글
s**k92****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2:09:21 PM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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