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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새 규칙 서명과 수리비용 지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j**shik****
조회5,349 공감0 작성일1/26/2015 2:38:07 AM
관리회사가 계약서 외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새 규칙과 Pet policy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합니다.
사전에 이것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고 갑자기 1월22일에 계시판에 공고했습니다. 2년전에 관리회사가 바뀌면서 그동안 좋은 면을 볼수 없었기에 입주자에게 불리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명을 안해도 되는지요?

고의가 아니지만(관리회사도 인정함) 방충망을 L자형으로 (16인치x15인치 정도) damage를 냈습니다.
관리회사에서 우리가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정도 지불해야 하는요?
아는 분이 아파트에 몇 년이상 살면, 페인트나 카펫의 damage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듯이 방충망도 그와 같다고 했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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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6/2015 5:47:53 AM
아래의 사항을 참고로 하십시요. 그리고 아파트축과 좋게 협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일이니까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하신 아파트의 규칙에 대한 입주자들의 서명을 요구하는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대계약서안에는 기본적인 룰이 포함되어있을것이며 이러한 룰은 수시로 세월이 흐름에 땨라 새로운 룰이 생겨나는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서명을 하셔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충망에 대한 대메지는 당연히 수리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계약서의 내용중에 페인트, 카펫등의 데메지에 대한 부담을 않진다고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평상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의 Normal wear and tear 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Jay J Ha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0/2015 5:53:05 PM

위 전문가분의 좋은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방충망은 아주 감당한 문제이므로 약간에 상식적인 수리비를 지불하시던지 정상적임 상태로 직접 복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상 damage는 wear & tear 면책에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충망을 윗쪽으로 들어올리면 도어 트렉에서 빼넬수잇습니다.

고치는 방법
1) 홈디포가서 메쉬스크린과 툴,고무를 사서 직접 갈아끼웁니다.
2) 한인타운내 한국분 철물점( 피코하드웨어,웨스턴 Ace, callahan hardware ..)에 직접 들고가시면 약 $10~20 수리가능합니다.

Jay J Han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홈인스펙터

이메일 21inspections@gmail.com

전화 213-365-2121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6:29:54 AM
방충망을 빼어내고 다시 붙이실수 있으면 동네에 hardware store 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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