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일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비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입국전이라면 transfer라고 보기 힘들고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비자로 입국을 시도하실 수는 있지만 입국심사관이 근무관계를 따져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2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일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비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입국전이라면 transfer라고 보기 힘들고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비자로 입국을 시도하실 수는 있지만 입국심사관이 근무관계를 따져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