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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n**agi****
조회440 공감0 작성일8/23/2025 8:55:26 AM

형제초청으로 형제초청으로 16여년만에 수속들어가는데 이제 나이들어서 오고싶지않다는데 당시 8살이었던 조카는 이미 성인이되었고요..그런데 조카애는 오고싶은 마음이 약간은 있는듯합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수속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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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5 1:50:49 PM

조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 즉, 그 부모가 동시에 혹은 먼저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따로 조카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이 된 조카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여전히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n**agi**** 님 답변 답변일 8/25/2025 5:43:48 PM
귀한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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