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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지역Kansas 아이디g**bum****
조회73 공감0 작성일12/22/2025 9:24:15 AM

일단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 아내가 배우자 비자 (CR-1)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23년도에 받고 올해 말 (25년) 임영권 만료가 다가와서 영영권 (I-751) 을 USCIS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미시민권자) USCIS 계정으로 아내 의 영영권 신청서를 올리다 보니 Receipt Notice가 오래 지나도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달 이상). 그래서 정식 Extension 기간이 없다 보니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상황입니다. 


이에 USCIS 에 전화나 채팅을 통해 문의해보니 일단 제 계정으로 올린 곳에  증언서나 레터를 써서 제 아내 USCIS 계정으로 신청서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해서 올렸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 없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류 제출 후 30일 후, Receipt Notice 를 받지 못 했다는 문의를 USCIS에 남겼고 현재 그 문의가 National Benefits Center 에 있고 답변을 받기 까지  최대 한 달을 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했고 제 계정에는 Receipt no. (IOE...) 있고, case was received and a receipt notice was sent 라고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Emma Chat으로 상담했을 때, 일단 제 계정으로 신청한 걸 withdraw하고 아내의 계정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withdraw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취소도 없고 따로 레터를 써서 보내야하는 상황에서 재제출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니면 업로드 했던 증언서/레터가 반영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USCIS에 컨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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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25 9:54:47 AM

아직 2년 임시영주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만료전 신청인계정으로 청원을 접수하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존의 청원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철회 후 재접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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